법무법인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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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선율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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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상

해상분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해상로펌인 선율이 처리하는 가장 주된 분야입니다. 2006년 설립 이래로 법무법인 선율은 해상에 관한 국내 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국내의 대표적인 선주측(Owner side) 변호사로서 각종의 해상사건 전분야에서 국내외 유수의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선주, 운송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ry case (계약분쟁)

해상계약은 다른 유형의 국내 계약들과는 달리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성의 요구에 따라 외국법(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국제조약들을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국제적인 감각 및 정확한 법과 계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선율의 모든 변호사들은 탄탄한 국내법 지식을 바탕으로,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 및 외국 로펌과의 공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선계약분쟁

정기용선, 항해용선, 선체용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unsafe port, loss of profit, demurrage, dead freight, hire payment, redelivery, force majeure, general average, repudiatory breach 등)에 대해 계약상 준거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중재, 소송 등으로 직접 분쟁을 해결하거나 경매,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용선계약이나 성약서(Fixture Note)의 작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이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선하증권분쟁

화물의 운송 및 인도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을 통해 운송물의 상세, 운송인의 특정, 송하인·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주의 확정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면약관(준거법, 관할, 책임제한, 지상약관, 히말라야약관, 운송인의 책임, 갑판적 등)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관련한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화물운송장, surrender B/L 등 유사 사안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및 신용장 대금 등 관련문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argo Claim

선하증권 상환 없는 화물의 인도 등 Cargo misdelivery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유형의 선박들 (컨테이너선, 유조선, 탱커선,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의해 운송되는 각종 유형의 화물들(유류, 벌크화물, 냉동산적화물, Chemical Cago, New and used Cars, 중량화물, 특수화물 등) 및 컨테이너 화물들 (Dry container, Reefe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등)의 손상, Off-spec, 부족손 등 모든 유형의 Cargo Claim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Wet Case (해난사고)

해난사고는 국내 대표적인 전문 로펌인 선율이 가장 자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난사고는 신속한 상황파악, 현장 조사, 관련선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사고 원인의 파악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해양경찰 조사, 피해 검정, 정확한 손해배상, 피해자들과의 합의, 선박책임제한절차 등 종합적인 법률 처리 능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젊고 능동적, 적극적인 선율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난사고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선율이 이러한 종합적 해난사고의 효율적인 해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선박충돌, 유류오염, 선박좌초, 인양, 구조, 화재, 폭발, 공동해손, 양식장 손괴, 항만사고 등 각종 유형의 해난사고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인천항 차량운반선 오토배너호의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선율은 사고 발생초기부터 적극 관여하여 성공적인 분쟁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해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외 유수의 P&I Club들과 선박보험사, 선사들이 가장 먼저 선율을 찾는 이유입니다.

 

선박건조계약 및 선박금융

선율은 각종 선박건조, 선박리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등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분쟁의 해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박건조계약 분쟁, Refund Guarantee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분쟁, 조선소와의 하자담보책임이나 공작물책임 등 손해배상 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상 채권 확보를 위한 선박저당권 설정 및 선박매매관련 Escrow계좌 지원 등 선박금융문제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delivery 절차에서 문서의 검토 및 확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원분쟁

선원들과의 근로계약 작성시 법률상 조언을 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선원의 재해, 인명사고 발생시 선원법상 보상과 관련한 정확한 법률 자문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 민사소송에서 선사를 대리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 유족보상, 선원근로계약 등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관련 자문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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