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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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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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국제소송/중재/국제도산)국제법무(국제소송/중재/국제도산)

선율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제소송 또는 국제중재에 관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상사건이나 보험사건의 특성상 런던이나 싱가폴, 홍콩 등의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계약에 규정한 사안이 많습니다. 한국법과 영미법의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한 선율의 변호사들은 해외 각국의 유수의 로펌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다수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외국판결 및 중재의 국내집행, 외국소송의 국내 송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 해상운송시장의 폭락 이후 국내의 삼선로직스, 대우로지스틱스, TPC코리아, 대한해운, STX팬오션, 한진해운 등 유수의 국내 해운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선율은 이러한 회생절차에서 국내외 P&I클럽 및 각 운송인, 선사들을 대리하여 회생채권 신고,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생절차에 대한 꼼꼼한 자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율은 무역분쟁, 신용장분쟁 등 국제법무 제반 분야에서의 풍부한 소송 및 국내중재 수행 및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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